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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& 조건 완벽 정리
2024년 근로장려금 일정이 공개됐습니다. 눈여겨볼 만한 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났고, 기한 후 신청분 또한 지급액이 상향됐다는 건데요. 혹시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?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궁금하다면, 딱 1분만 읽어주세요!
근로장려금이란?
국민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,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,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지 원금을 주는 정책이에요. 가구별 <총 소득>과 <재산>을 기 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.
• 소득 기준: 가구별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, 급여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차등 지급됩니다.
• 재산 기준 :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일 때만 장려금 수급이 가능
구분 | 단독가구 | 홈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총소득 기준금액 | 2,200만 원 미만 | 3,200만 원 미만 | 3,800만 원 미만 |
최대 지급액 | 165만 원 | 285만 원 | 330만 원 |
이런분은 소득/재산 조건 충족해도 지원대상자가 아니예요.
(1)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아닌 경 우
(2)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
(3) 신청자(배우자 포함)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
구분 | 대상자 | 신청대상 | 신청시기 |
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 | 2023년 상반기 소득 | 2023.9 ~ 9.15 |
2023년 하반기 소득 | 2024.3.1 ~ 3.15 | ||
정기신청 | 근로 . 사업 . 종교인 소득자 | 2023년 연간 소득 | 2024.5.1 ~ 5.31 |
기간 후 신청 | 2024.6.1 ~ 11.30까지 (근로장려금 전액의 95%만 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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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/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.
-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해요.
-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중으로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어요.
홈택스 신청 자격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52&cntntsId=7783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●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
보통 신청 안내문을 받으실텐데 받지 않았더라도 직접 신청이 가능해요.
1) ARS 전화 신청
(1544-9944) 전화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#→ 신청 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 리)*# → 동의 후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
2) 홈택스 신청홈택스 로그인 → 신청/제출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→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·연락처 입력→ 신청 하기
3) 인터넷 신청1.서면 안내문 :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2 모바일 안내문 : 카카오톡 •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안내문 열람 후 신청
●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1) 홈택스 신청
홈택스 로그인 → 신청/제출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→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→ 인적 사항 작성→ 소득 명세 작성→ 전세금 명세 작성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입력→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
2)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이용
(1566-3636) 전화 신청 대리를 요청→ 장려금 상담 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해 줍니다. (*상담 센터 운영시간: 평일 9시~18시까지)
정기신청을 놓칠 경우,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해요.
아직 정기신청 기간인 5월까지 시간이 여유있게 남았지만, 미리 알아두면 좋을 꿀팁! 바로 5월 이후 '기한 후 신청'도 가 능하다는 거예요. 정기 신청 지급액의 100%까지는 온전히 받지 못해도, 올해 기한 후 신청 지급액이 90% → 95%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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